최저임금 사용자위원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로 인상률 차등 적용해야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로 인상률 차등 적용해야
  • 고천주 기자
  • 승인 2018.07.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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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고천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4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와 관련해 “업종별·규모별로 인상률을 차등화 하는 사업별 구분적용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고주장을 내놨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며, 이 같은 입장을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의 핵심은 업종별로 임금 수준이 다른 업종·규모별 격차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소득수준이 동종업계 근로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악화 와 고용기피 등이 발생하는 만큼 이들의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사용자위원 측의 요구다. 또한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년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절반만 적용하거나 아예 별도의 인상률을 결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를 적용하는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TF(테스크포스)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산업 평균(2016년 통계청 기준 13.5%)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1700만원) 미만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체 산업 평균(6200만원) 미만인 업종에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복귀한 이성경 근로자 위원(한국노총)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국회통과에 항의하며 불참을 선언한 후 한달여만에 한국노총 근로자 위원들은 복귀 했지만,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들은 불참했다.ⓒ뉴시스

사용자위원인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단일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있다며 “이미 작년 기준으로 전기 가스업은 2.5%인 반면, 숙박 음식업은 34.4%, 도·소매업은 18.1% 등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영향 차이, 업종별·규모별 최저 임금 미만율 격차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업별 구분적용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업별 구분이 정해져야 정확한 인상률을 제시할 수 있다. 사업별 구분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가장 어려운 산업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피아 = 고천주 기자 / gcj@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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