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전국 4016명 선출
6.13 지방선거, 전국 4016명 선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06.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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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만 시장・시교육감・구청장・시의원・구의원 등 총 560명 선출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1일 오전 경기 수원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일반투표소물품세트와 기표소 등 투표물품을 운반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13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천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총 4천16명을 선출한다.

서울지역에서만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25개 구청장, 서울시의원 110명(비례대표 10명), 구의원 423명(비례대표 54명) 등 총 560명을 선출하며 총 1013명의 후보가 출마한다.

서울시장에 민주당 박원순, 한국당 김문수, 미래당 안철수, 정의당 김종민 등 9명의 후보가 도전했으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조희연, 조영달, 박선영 등 3명이다.

서울시 구청장은 25개 선거구에서 89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시의원은 100개 선거구에서 285명의 후보가, 구의원은 161개 선거구에서 71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번 지방선거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투표 대상자는 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한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 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해당된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에 한해 투표가 가능하다.

또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이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이 필요하다.

유권자는 색상이 각기 다른 7장(재보선 지역에선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다.

한편 유권자는 투표 인증샷을 인터넷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특정 정당의 기호를 뜻하는 제스처로 사진을 찍어 올릴 수 있으나 투표용지나 기표소 내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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