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해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와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근절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천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4천만원만 선고됐다.
반면 2심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 이뤄졌다.
한편 이번 판결로 가상통화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가상화폐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경우 재산가치로 인정해 ‘몰수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범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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