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사실상 폐기 수순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렸으나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불참했고 대통령 개헌안 투표에는 총 114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투표를 마친 후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192명이 되지 않아 투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정해진 절차는 60일 이내 의결인 만큼 이후 대통령 개헌안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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