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문희상 선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문희상 선출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05.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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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 지방선거 이후 될 수도
▲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후보자로 선정된 문희상 의원이 축하를 받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20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문희상 의원을 선출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친문(문재인)계 중진인 문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116표 중 67표를 얻으며 경쟁가로 47표 득표에 그친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문 의원은 이날 당선소감에서 "국회는 역동적이고 기운차야 한다. 국회 두 축인 여야가 상생해야 한다"면서 "의원들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존경 받는 사회가 제가 만들고 싶은 국회의 모습이다. 한 분 한 분 힘을 모아서 이룩하는 데 제가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국회가 펄펄 살아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산다. 다시 서는 국회, 국민 사랑과 존경받는 국회를 반드시 이뤄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원내 제1당의 의장 후보가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신임을 받아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관례로 굳어져있는 만큼 문 의원이 향후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를 거치면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국회의장단 선출시한은 정 의장 임기가 오는 29일까지여서 임기만료 5일 전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다.

다만 야권은 지방선거 이후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끝난 뒤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의장선출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국회법 제15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조항은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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