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보이콧' 박근혜 전 대통령 강남성모병원 외진
'재판 보이콧' 박근혜 전 대통령 강남성모병원 외진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8.05.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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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9일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동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성모병원은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허리 통증을 점검하기 위해 왕래했던 곳으로 최근 허리 통증이 심해져 허리디스크의 경과를 확인하는 통상적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발가락 부상으로 MRI 정밀 검사, 허리통증 치료, 소화기관과 치과 검사 등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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