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경수 의원 4일 소환 조사
경찰, 김경수 의원 4일 소환 조사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05.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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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참고인 신분 ‘출석’…3일 ‘인사청탁 대상자’ 도·윤 변호사도 소환
▲ 1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후보가 경남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 건립 제막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오는 4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일 김 의원에게 오는 4일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고, 이에 김 의원 측에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제기된 △포털의 댓글 공감 수 조작 의혹 △오사카 총영사·청와대 행정권 등 인사청탁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 모씨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회원에게 받은 500만원 등 모든 의혹을 김 의원 소환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 소환 조사에 앞서 전날인 3일에는 '드루킹 인사청탁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구성원으로 알려진 도 모 변호사와 윤 모 변호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드루킹은 지난 19대 대선 이후 김 의원에게 도 변호사(61·사법연수원 13기)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고, 윤 변호사(46·사법연수원 36기)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기용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이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 모 씨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 등 SNS 대화방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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