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법률로 결정하면 될 일"
김동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법률로 결정하면 될 일"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04.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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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5월 임시국회 소집 등 논의
▲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8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대상인지 여부는 헌법 제 60조와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에 따라 판단하면 될 문제"라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 60조에서 말하는 조약의 체결 비준 동의대상이 될 수 없고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 중대한 재정부담 지우는 합의인가, 불법사항에 관한 합의인가 아닌가에 따라 비준 여부를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국회비준 동의는) 정부와 상의해서 받고 안 받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한국당을 향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위장평화쇼라고 말하며 국회 비준이 염치 없다고 말하는데, 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을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라"고 비판했다.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김 원내대표는 "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고 비준해야 하는데 이미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비준이 끝났다"며 "대통령의 비준이 끝나고 국회 비준을 받겠다고 하면 본말이 전도되는 흠결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은 판문점 선언이고 드루킹은 드루킹"이라며 "묻힐 수도 없고, 묻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5월 임시국회 소집 등을 논의한다.

또한 그 동안 남북 대화를 '위장 평화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화구걸정책'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난해온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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