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징역4년 확정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징역4년 확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18.04.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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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 늘어날 듯’
▲ 19일 대법원이 지난 2012년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확정했다. 다음은 원 전 원장의 각 심급별 판단ⓒ뉴시스

[뉴스토피아 = 고천주 기자] 지난 2012년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이 19일 확정됐다.

대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11대 2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의 판결만 총 5차례였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을 두고 수차례 반전을 거듭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61) 전 3차장과 민병주(60)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댓글 부대'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대법원은 “사이버활동은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의 예산과 인력을 활동 배경을 바탕으로 소속 직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수행했다”며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찬양·지지하거나 비방·반대하는 활동을 동시다발적으로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사이버팀의 업무와 활동 내역을 알고 있었고 내부 회의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시했고 조직도 확대했다”면서도 “원 전 원장 등이 18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을 직원들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선거법 유죄 인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고손실 등 혐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 △MBC 장악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 통한 여론조작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의 피고인이다.

향후 재판과 수사 결과에 따라 원 전 원장의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뉴스토피아 = 고천주 기자 / gcj@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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