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1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종사자 가운데 6.8%가 최근 3년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나, 그냥 참고 넘어간 경우가 대부분(6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중 절반가량은 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따라 각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온라인 조사 실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대상 전체 근로자 중 6.8%는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의 ‘직접 피해’를 입은 바 있다고 답했으나 피해 후 대처에 대한 질문에는 ‘그냥 참고 넘어감(67.3%)’이라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직장 내 동료나 선후배에게 의논함(23.4%)’, 직장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함(4.5%)‘, ’고충상담창구원이나 관련부서에 신고(3.0%)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상사나 고충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건처리 결과에 만족하냐는 응답에는 ‘전혀 그렇치 않다(34.9%)’, ‘그렇치 않다(16.5%)’, ‘보통이다(18.2%)로 부정적 응답이 69.6%로 높았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처벌이 미흡해서(46.5%)’가 가장 큰 사유였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기관장과 고위직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52.1%)’, ‘그렇다(20.1%)’로 전체 72.2%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나, 고충상담창구 운영에 대한 질문에는 ‘정보를 모른다(47.2%)’,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다(29.3%)’고 답해 기관 내 조치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4주간 실시된 이번 조사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 56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내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피해유형, 사건 발생 후 대처 등에 대한 실태조사로 총56만 9천 명 중 40.8%인 23만 2천명이 응답했다.
한편 전날 여가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가 지난달 개설한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에 총 62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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