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고천주 기자] 대법원이 이동통신3사(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통신요금 원가 산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12일 최종 판결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에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통신비 원가 정보가 공개되면서 ‘거품’ 요인이 발견되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대법원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징,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와 공익, 국가의 감독과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 3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동통신 3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이후 2심에서는 “일부 정보는 사업자의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로 인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정보공개 범위를 한정한 바 있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동통신3사는 통신비 원가와 관련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 외 손익명세서 등 주요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공개대상 자료는 2G, 3G 시절인 2005년부터 2011년까지로 한정되어, 지금의 4G나 5G 요금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요금인하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4세대 이동통신인 LTE서비스 요금 관련 정보공개 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LTE요금제도 폭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LTE요금제와 데이터 전용 요금제의 원가 산정 및 정부 심의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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