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2심 돌입
박근혜·최순실 2심 돌입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8.04.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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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씨 이어 박 전 대통령 판결에 ‘항소’…‘삼성뇌물’ 유죄 주장
▲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국정농단 중심축인 최순실(62) 씨와 박근혜(66) 전 대통령 재판의 2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가 11일 최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던 삼성 뇌물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로 박 전 대통령 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단 이번 사건 재판은 고법에서 이어지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과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항소한 최씨에 대한 삼성과의 제3자 뇌물 혐의에 이어 박 전 대통령 2심에서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등을 쟁점으로 다툴 전망이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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