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징역 10~15년 확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징역 10~15년 확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04.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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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간음미수도 공모 인정…성폭력 범죄, 인격에 대한 살인행위”
▲ 전남의 한 섬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 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지난 2016년 6월 전남 목포시 용해동 목포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지난 2016년 5월 21일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와 지역주민 3명에 대해서 대법원이 다섯 번째 재판 만에 징역 10~15년형을 10일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지역주민 김모(40)씨와 이모(36)씨, 학부모 박모(51)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0~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 하고 범행을 공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만취한 여교사를 부축해 관사로 데려다주러 갔다가 자정 전에 첫 번째 범행을 시도했으며, 뒤따라 간 이씨와 김씨도 여교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음행위에 대해 공모 및 합동관계를 인정했지만, 간음미수행위는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단독범행으로 봤다.

2심은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준간강미수 범행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를 받아들여 준강간미수의 공모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12년,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인격에 대한 살인 행위와 다름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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