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양승동 KBS사장 임명안 재가
文대통령, 양승동 KBS사장 임명안 재가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04.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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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양승동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양승동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양승동 신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해 고대영 전 사장 잔여임기인 오는11월 23일까지 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요구 시한인 5일까지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양승동 신임 사장 임명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2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거친 뒤 문 대통령에게 양 신임 사장의 임명을 제청한 이후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신임 사장은 "송구스럽다"면서도 공금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양 신임 사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1989년 KBS에 입사해 KBS ‘세계는 지금’ ‘추적 60분’ ‘역사스페셜’ ‘인물 현대사’ 등을 연출했으며 제21대 한국PD연합회장을 지냈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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