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선고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선고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04.06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상 첫 ‘생중계’…1심서 18개 혐의중 16개 유죄 인정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진행중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이 선고 됐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 재단 출연 강제 모금 인정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압박 유죄 ▲현대차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발주 강요 유죄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직남·강요 유죄 ▲KT에 최순실 지인 채용 및 광고 강요 혐의 인정 ▲GKL 펜싱팀-더블루K 에이전트 계약 강요 인정 ▲영재센터 지원 16억원 박근혜 강요 등 인정 ▲'CJ 이미경 퇴진' 강요미수 유죄 ▲최순실에 청와대 문건 14건 유출 유죄 ▲롯데그룹 70억원 제3자뇌물수수 혐의 인정 ▲삼성, 코어스포츠 송금 36억4000만원 뇌물 유죄 ▲정유라 승마지원 말 3필 등 뇌물 유죄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좌천 지시 유죄 ▲문체부 실장 3명 부당인사 공모 인정 ▲'최순실에 편의' 하나은행 임원 인사 강요 인정 등 '국정농단' 18개 혐의중 16개는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삼성의 승계작업이나 삼성의 개별현안은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영재센터·재단에 대한 220억2800만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