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고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박근혜, 선고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04.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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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등의 이유로 사유서 제출…예상 판결문은?
▲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점을 남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자창에 선고 결과 취재를 위해 방송국 중계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선고가 6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건강 등의 이유로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결국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불출석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선고를 진행해 재판 종류 직후 판결문을 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직권남용·강요·뇌물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0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이 파면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인정된 최순실씨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최씨보다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이날 판결문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 생중계는 지상파 방송사 3사(MBC, KBS, SBS)와 종합편성 채널(JTBC, MBN, TV조선, 채널A) 등을 통해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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