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일 자신의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5일 오전 1시 30분께 기각됐다.
법원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9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다음 이같이 결정했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안 전 지사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했다며 지난달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한편 또 다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 연구소 직원 A씨는 안 전 지사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했다며 지난달 14일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두 번째 고소인인 A씨의 고소 내용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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