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선고 6일 생중계…변호인 “무죄 추정 원칙 어긋나”
朴 선고 6일 생중계…변호인 “무죄 추정 원칙 어긋나”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8.04.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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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법원 관계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전 사선 변호인이었던 도태우(4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를 부분적으로 해달라"며 3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사건을 수임했었지만,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다른 변호인단과 함께 사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판결 주문과 적용 법조 외 부분은 녹화나 중계를 허용하지 말아달라"며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도 변호사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2심에서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번 생중계 결정 범위가 제한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기본권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3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도 변호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l심 선고를 이틀 앞둔 이날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도 시작된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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