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불출석 전망…법원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 고려해 결정"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법원이 오는 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TV생중계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 4가지 정도를 송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으나, 실제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중계가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해, 1심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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