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4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법과 방송법 등의 처리를 두고 여야의 팽팽한 대립으로 인해 결국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의 건, 대정부질문을 위한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하지 못했다.
개헌,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쟁점 현안을 놓고 4월 국회가 첫날부터 삐걱대면서 여야가 앞으로 벌일 협상에 험로가 펼쳐질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원래 4월 국회가 열리도록 의사일정이 합의돼 있었는데 오전에 원내대표들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저와 함께 회동하는 과정에서 쟁점 사항들이 원만하게 잘 논의가 되지 않아 두 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이 오늘부로 불참할 것이라고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연락했다"며 '본회의 불발'을 선언했다.
이어 정 의장은 "본회의는 열지 않고 다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을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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