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로도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일반 도로도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8.03.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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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고령운전자 면허 적성검사 단축 등
▲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를 주제로 한 '2017 대한민국 미래교육박람회'가 열린 24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킨텍스에서 학생들이 차량안전벨트 안전체험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오는 9월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음주상태로 자전거 운전을 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27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벌급 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체납자에 대해선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경사지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이며, 승객이 고의로 매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삼성화재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2.4%로 맸을 때보다 1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안전 규정도 새로 마련돼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며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75세 고령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 적성검사기간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선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되며, 경사지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뉴스토피아 = 최수희 기자 / c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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