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자결제로 개헌안 발의
文대통령 전자결제로 개헌안 발의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03.26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李총리 주재 국무회의 상정…심의·의결 뒤 오후 국회로 개헌안 송부 예정
▲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개헌안 심의·의결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 장관의 결재로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 되면 그 즉시 문 대통령에게 결과가 보고된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동시에 전자관보에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올라간다. 법률적 의미의 대통령 개헌안의 공고가 이뤄지는 것이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의결한다.

이날 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은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등을 골자로 법제처에서 법적 검토까지 마친 안이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전날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를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중략)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등으로 수정한 조항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다.

이날 오전 이 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개헌안이 의결되고 나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문 대통령이 보고받아 현지에서 전자결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날 오후 3시~3시30분께 국회로 송부될 개헌안의 공고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완료된다.

그러나 야권이 대통령 개헌안 반대 입장이 강경해 5월 안에 합의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