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구속영장 청구 검토
검찰, MB 구속영장 청구 검토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03.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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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혐의 부인, 21시간만에 귀가···'증거인멸 우려‘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50분부터 20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다소 여유있는 모습으로 변호인들과 함께 15일 새벽 6시 35분경 검찰 청사를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과정에서 다스 차명 소유 혐의를 시작으로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 가지의 혐의를 대부분 ‘모르는 일이다’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차명 소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내 소유가 아니다”,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를 모두 마치고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다들 수고했다”며 대답을 피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 전 대통령 진술 내용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여부, 기소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통령 측근인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동관 전 홍보수석 등 10여명이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맞았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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