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 예정
文 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 예정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03.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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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연임제, 전문에 5·18 운동 등 포함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 오찬 간담회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해구 위원장ⓒ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은 뒤 이를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특위가 마련한 개헌 자문안을 정해구 위원장에게 보고 받을 예정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문안을 결정했다.

자문특위가 마련한 자문안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변경,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독립헌법기구 분리, 기본권 조항과 헌법 전문(前文) 수정 등이 들어갈 전망이다. 야당이 주로 제기했던 이원집정부제는 채택하지 않았다.

또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도 포함됐다.

또한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도 담겼다.

자문특위가 합의된 내용은 단수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보고를 올려서 대통령이 대통령안을 확정하게 되며, 60일의 국회 심의기간과 투표일까지 충분한 숙의를 거쳐 21일을 발의 시점으로 계획한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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