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유출’ 김병찬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못해"
‘댓글수사 유출’ 김병찬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못해"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03.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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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찬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 전 용산경찰서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 심리로 열린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서장 측이 공소사실 의견에 대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서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 일명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당시 경찰 수사 상황을 국정원 관계자에게 알려주거나 중간 수사결과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개입 사건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모해위증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앞서 김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 기소된 후 낸 공식 입장문에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법정에서 적극 소명해 누명을 벗겠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서장 측은 이날 혐의를 보두 부인하면서도 "공소장에 (사건) 경위와 전제에 관한 사실과 공소 사실이 혼재돼 있다"며 검찰 측에 혐의와 관련한 공소 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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