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하고, 건강상의 이유를 드는 등 그동안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으며, 이날도 끝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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