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궐석 재판으로 진행…오전에 서증조사, 오후부터 구형 절차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結審) 공판이 열리는 27일에도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을 시작하기 전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인치(일정 장소로 연행)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도착했다"며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오전에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검찰 측이 구형량과 함께 의견(논고)을 밝히는 절차와 박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 및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하고, 건강상의 이유를 드는 등 그동안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날 결심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이 추후 선고공판에는 출석할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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