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당 52시간으로 단축
근로시간 주당 52시간으로 단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18.02.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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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150% 합의…'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
▲ ⓒ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주당 최대 68시간이던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시작 5년 만에 통과됐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1주일을 5일로 보던 근로일이 1주일을 7일로 간주함으로서 최대 6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든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규모별로 적용시기를 조정해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명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5~49명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3단계로 실시된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됐던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종전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돼 상시근로자 300명이상은 2020년 1월1일부터, 30~299명은 2021년 1월1일, 5~30명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 jung@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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