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서 ‘징역2년6월 실형’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서 ‘징역2년6월 실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02.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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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음은 우 전 수석의 혐의ⓒ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내 엘리트이자 박근혜정부에서 살아있는 권력으로 '황제 수사' 논란을 낳았던 우 전 수석이 8개 혐의를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진 지난해 4월17일 불구속 기소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전례없는 잘못을 했다”며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경찰청장을 통해 청와대 파견 경찰을 감찰하는 등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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