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1심 법정 최고형 ‘사형’ 선고
이영학 1심 법정 최고형 ‘사형’ 선고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02.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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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귀 시 공포·불안 조성…반성과 죄책감 없다고 판단
▲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 뒤 유기해 사회의 공분을 일으킨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라는 엄벌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과 살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이영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영원히 우리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형이 선고된 것은 지난 2016년 2월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 이후 2년 만이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15)에겐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는 어떤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으나 문맥과 진술태도로 볼 때 유족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에서 우러난 것이라기 보다 조금이라도 경한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한편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40)은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지인 박모씨(37)에겐 징역 8개월형을 각각 선고하고 나란히 법정 구속됐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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