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객정보유출 3개 신용카드업자 업무정지 처분
금융위, 고객정보유출 3개 신용카드업자 업무정지 처분
  • 편집국
  • 승인 2014.02.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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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 처분 결정

금융위원회는 고객정보유출 3개 신용카드업자,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각각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결정했다.

▲ 고객정보 유출 3개 카드사에 대한 제재조치 ⓒ 금융위원회

상기 3개 카드사는 ’12.10 ~ ’13.12 기간 중 카드회원의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외부용역직원)에게 대량으로 유출된 바 있다. 동 카드사들은 카드회원 등의 정보보호 소홀로 인해 관련법령상 고객정보 외부유출 방지의무, 안전성 준수 의무, 내부통제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업무정지 대상으로 카드업무, 부대업무 및 부수업무 등 카드사의 ‘신규’ 업무가 정지되었다. 이는  (카드업무)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의 모집 및 카드발급 정지로,  단, 공공성, 대체발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신규발급이 가능하다. 업무정지 기간은 ’14. 2. 17일~ 5. 16일로 3개월 간이다.

향후, 3개 카드사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업무정지조치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련 임·직원의 제재는 행위자별 책임소재와 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 금감원 검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정보유출 사고시 최대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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