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353일만에 석방…정유라 승마지원만 ‘뇌물 인정’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5일 오후에 열린 항소심에서 짐행유예를 받고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과 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 뇌물공여로 본 영재센터 후원금, 국회 위증 혐의, 재산국외도피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로 실형을 면하게 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후 353일 만에 석방됐다.
한편 이날 최지성, 장충기 등 전 삼성전자 임원들도 집행유예로 감형돼 같이 석방됐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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