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검사 성추행 사건’ 이후…한국판 ‘#Me Too’ 확산
‘女검사 성추행 사건’ 이후…한국판 ‘#Me Too’ 확산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02.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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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에서 부는 ‘미투 바람’…대검 ‘조사단’ 본격 조사활동 시작
▲ 사진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조희진 단장(56·19기·서울동부지검장).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성추행 피해 경험을 폭로한 후 여성 정치인과 언론인, 방송계 등 사회 전반으로 ‘#Me Too(미투·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서 검사에 이어 경찰대 출신 여성 언론인 임모씨가 자신의 SNS에 “2015년 경찰청 재직 당시 직속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고 ‘#Me Too’ 해시태그와 글을 남겼다.

또한 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페이스북에 ‘#MeToo’ 해시태그를 달고 “늦었지만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을 응원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며 동료 남성 의원으로부터 성의롱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한 방송에서 13년 전 변호사 시절 취업 과정에서 회사 로펌의 대표에게 자신이 겪었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MBC는 한 간부급 드라마 PD가 다른 PD를 성추행한 사실이 일부 확인돼 지난달 16일 대기발령을 내렸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정보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구성해 조희진 단장(56·19기·서울동부지검장)과 검찰 내 성폭력 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최초로 보유한 박현주 수원지검 부장검사(47·31기)을 부단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은 이미 검찰을 떠난 상황이며, 8년 전 사건이라 직권남용죄 공소시효(7년)가 지나 내부 징계도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검은 조사단이 조만간 서 검사와 안 전 국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강제수사도 가능하다며 공소시효 등과 상관없이 우선 진상규명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서 검사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성추행 관행을 더이상 참고 넘어가지 않도록 확실히 뿌리 뽑자는 각계의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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