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여중생 친부 양형증인으로 참석 '꼭 사형시켜달라' 눈물로 호소

[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 이양을 시켜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해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으며,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후원금 편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진행된 결심공판에는 피해자 여중생의 친부가 양형증인으로 참석해 “제 딸의 억울한 죽음에 조금이나마 한을 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저희 가족 판사님에게 바라는 점은 꼭 사형시켜주십사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또 “금방이라도 딸아이가 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들어오는 모습을 생각한다”며 “실종 신고 당시 안일하고 무책임한 경찰로 인해 살릴 수 있었던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강조했다.
[뉴스토피아 = 정인옥 기자 / jung@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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