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징역8년 구형
檢, 우병우 징역8년 구형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01.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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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을 박 전 대통령·부하들에게 전가”…추가 구형도 이뤄질 것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검찰이 29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도 무겁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부처 인사 등에 개입했다. 또 민간영역에까지 감찰권을 남용했으며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반성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래로는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번 구형과 더불어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오는 30일부터 재판이 계속 진행돼 추가 구형이 이뤄질 전망이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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