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뇌물 수수 혐의로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의원이 4일 새벽에 나란히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최경환 의원에 대한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우현 의원 심문을 진행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원으로 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직 자유총연맹 간부로부터 2억5000만 여원을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 원대 금품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두 의원의 혐의가 무겁고 구속된 금품 공여 혐의자들이 이미 구속된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11일과 26일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그러나 현직 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는 곧장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임시국회가 종료된 뒤에도 연휴가 이어져 전날에서야 심사를 진행했다. 두 의원은 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된 두 의원을 상대로 추가로 챙긴 자금이 있는지, 자금사용처에 대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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