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29명 모두 영면…건물주 구속영장
[제천 화재 참사] 29명 모두 영면…건물주 구속영장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12.26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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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 적용…소방 관련 법 개정 시급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나흘째이자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저녁 충북 제천시 사고 스포츠센터 건물에 비가 내리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지난 21일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난 대형 화재로 목숨을 잃은 29명의 영결식이 제천 참사가 발생한 지 6일째인 26일 남은 4명이 발인하는 것을 끝으로 모두 엄수된다.

앞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19명, 이어 성탄절인 전날 충북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희생자 5명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또한 경찰은 건물 내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 피의자인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검찰에 신청한다.

이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8일께 열린다.

이번 화재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1층 주차장 천장 속에 폐수관 동파를 막기 위한 보온등이 불법으로 다수 설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명의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이 불가능했던 점도 확인됐다.

현행 소방시설법상 폐쇄·차단 등의 행위로 사람을 다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씨는 지난 8월 스포츠센터를 경매로 인수한 후 9층 일부를 불법 증축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관리인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재 발생 당일 오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했다고 진술해 건물 관리부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번 화재를 계기로 또다시 자치단체가 보유한 소방 장비의 열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소방 인력 충원과 장비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이번 피해가 커진 것은 불법 주차와 가려진 비상구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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