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가액 3·10·5로 수정 통과
‘김영란법’ 가액 3·10·5로 수정 통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12.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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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설 대목 전 시행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위원들과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3·5·10'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선물가액을 농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인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표결없이 통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김영란법 가액 기준을 기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낮추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한 반면,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 적용 대상으로 선물의 경우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키로 했다.

또한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의 경우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기존과 같이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해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번에 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까지 소상히 알릴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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