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상정될 듯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0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해 단층조사를 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 개혁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핵심 법안들의 처리가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일부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어 이날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야는 오는 11~23일 임시국회를 열고서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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