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428조 원 국회 통과
새해 예산안 428조 원 국회 통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12.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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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9475명 증원…한국당 ‘원천 무효’ 주장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등 안건이 통과된 뒤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긴 6일 새벽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지각 통과하면서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28조4000억원(7.1%) 늘어난 428조9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끝내 표결에 불참하며 반대 시위를 이어갔으나 국민의당과 민주당 의원 등이 표결에 나서 출석 의원 178명 가운데 16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는 1천375억원 순감한 428조8천339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는 복지·고용 등에서 4조3251억원이 감액되고 지역사업 예산 등이 4조1877억원 증액된 결과다.

새해 예산안 통과로 내년에 소방과 경찰 공무원 등 9,475명이 늘어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조 9천여억 원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또한 내년 9월부터는 만 5세까지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 원이 새로 지급되며, 누리과정 예산도 국고에서 지원된다. 기초연금도 25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고 법인세는 최고세율 25% 적용 구간을 3천억 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막판 쟁점이었던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회는 이날 이익 상위 77개 대기업과 9만 명의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법인·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국당은 예산안 합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표결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남은 정기국회 법안 처리를 포함한 정국 경색 가능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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