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불출석' 재판 하루 연기…궐석재판 되나?
'朴 불출석' 재판 하루 연기…궐석재판 되나?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11.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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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심사숙고 할 기회 줘야...28일 오전 재판 다시 연다"
▲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허리통증, 무릎부종 등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27일 열린 재판이 결국 하루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하루 뒤인 28일 오전 10시에 다리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보내온 보고서를 보면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에게 계속 거부하는 경우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있음을 설명하고 심사숙고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출석 없이 재판한다는 설명을 첨부해 소환장을 다시 보내고, 그래도 거부하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할지 내일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2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 불출석의 경우 재판 개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출석 없이 법정에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과 국선변호인단은 모두 불출석 공판 진행 여부에 대한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또한 국선변호인단은 지난달 25일 지정 후 박 전 대통령 접견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재판부에 알렸다.

법원은 변호인인단 총사퇴 이후 28일 재개될 박 전 대통령 재판을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할지 이날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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