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前장관 석방...불구속수사
김관진 前장관 석방...불구속수사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11.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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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22일 오후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김관진 전 장관이 22일 오후 10시45분께 구속 11일 만에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주요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인터넷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한 바 없다. 다른 범죄사실이 아니면 법적으로 재청구를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지위와 영향력으로 증거인멸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증거 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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