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별법' 수정안 처리 요구
'사회적참사 특별법' 수정안 처리 요구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7.11.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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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골 은폐 책임자 엄중 문책
▲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인양상황 보고를 하고 있는 김현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 ⓒ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정부 합동 세월호현장수습본부가 지난 17일 세월호 선체 수색 도중 유골을 발견하고도 이를 닷새간 은폐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사회적 참사법) 입법을 촉구했다.

4.16가족협의회·4.16연대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해 은폐 규탄 및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해 발견을 은폐한 해양수산부와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저지하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을 차례로 규탄했다.

한편 세월호현장수습본부는 선체 반출물 세척 과정에서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뼈 1점을 발견했으나, 당시 당시 김현태 부본부장이 “내가 책임질테니 알리지마라”고 지시했다.

김 본부장은 당시 발견된 뼛조각이 기존 발견돼 장례를 치른 미수습자 2명 중 한 명의 것으로 추정됐으며, 유가족들이 장례 이후 추가로 유골이 수습되더라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어 고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간부인 김 부본부장을 보직 해임하고 이 사건에 대해 내부 감사를 시작해 23일 1차 조사를 마친 뒤 조사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미수습자 가족들은 18~20일 유골 없이 합동장례를 치러야 했다.

지난 4월 세월호 인양 후 현재까지 미수습자 9명 가운데 고창석·이영숙 씨·허다윤·조은화 양 등 4명의 유해만 찾으면서 남은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철, 박영인 학생, 양승진 교사, 권재근씨와 아들 권혁규 군 등 5명이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누구의 것일지 모르는 유골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계자 전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더불어 해수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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