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업무상과실 인정...구은수 등 4명 불구속 기소
백남기 사망, 업무상과실 인정...구은수 등 4명 불구속 기소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10.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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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 기소 제외 강신명·장비계장 등 재고발 검토 중
▲ 민중총궐기 도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지난해 사망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남기 농민의 빈소.ⓒ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검찰이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불기소하고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충남9호 탑승·조작 요원인 한모·최모 경장과 현장 지휘관인 신윤균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고 고발장이 접수된지 1년11개월만에 나온 수사결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은 17일 구 전 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신모 총경을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살수요원 최모 경장, 한모 경장도 살수차 점검소홀 및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접 물을 뿌린 (직사살수)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경찰 간부들이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해 가슴 윗부분 직사 금지 등 운용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구 전 청장 등은 이에 대한 지휘·감독이 소홀했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집회 관리 총책임자로서 과실이 인정돼 기소됐는데, 그렇다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도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아쉽다는 반응이다.

백 농민 큰딸 백도라지씨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둘 다 현장에 없었던 지도부라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며 “검찰이 강 전 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하지 않고 한 차례 서면조사만 한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진료기록 감정 및 법의학 자문 결과, 백씨의 사망은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백씨는 백 농민 사망원인을 조작한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병원 관련자 등 남아있는 검찰 수사에 관해서는 “수사를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도 당부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진압과정에서 총괄지휘관인 구 전 청장과 현장지휘관인 신 단장은 현장상황을 살피며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라 살수하도록 지휘·감독해야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구 전 청장은 집회 관리에 대한 총 책임자여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지만 머리를 겨냥한 직사살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도고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유족측은 고발 당시 장비계장 책임을 인지하지 못해 피고발인에 넣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장비계장과 강 전 청장 등 기소에서 빠진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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