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10.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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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6일까지 구속기한 연장…검찰 "구속기간 만료 전 영장 집행 계획"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16일 자정까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법원이 오는 17일 0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7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져 최장 내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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