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6일까지 구속기한 연장…검찰 "구속기간 만료 전 영장 집행 계획"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법원이 오는 17일 0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7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져 최장 내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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