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이 13일 오전 10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재구속 여부 결정을 공개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이번주 내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구속 만기인 오는 16일이나 법정 외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4월17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연장되지 않으면 지난 3월31일 구속된 지 200여일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첫 영장 발부 당시 적용되지 않은 롯데·SK 제3자뇌물 관련 혐의로 구속 영장을 새로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청문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 놓이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석방될 경우 신문 예정인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언을 번복하게 하고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중요 증인들의 신문이 이미 마무리됐고 관련 물증 역시 검찰이 압수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거리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혼자 남겨진 채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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