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접수 4천건 중 38건만 ‘위반’
김영란법 시행 1년…접수 4천건 중 38건만 ‘위반’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9.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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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1명 ‘찬성’…언론인·업종종사자는 ‘찬성률 감소’
▲ ⓒ123rf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28일로 1년이 된다.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일반 국민과 공무원·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교육계 종사자의 ‘찬성’ 의견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일반 국민은 지난해 같은 조사보다 3.9%포인트 상승한 89.2%가 법 시행에 ‘대체로’ 또는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도 각각 7.9%포인트, 2.0%포인트씩 올라 95.0%의 찬성률을 보였다.

교육계 종사자의 찬성률도 지난해보다 2.7%포인트 올라간 88.2%를 기록했다.

반면 언론인의 경우 찬성률이 지난해 조사 결과인 67.5%보다 5.2%포인트 감소해 62.3%로 낮았다.

올해 첫 조사대상에 포함된 일반음식점과 농축수산화훼 유통업 등 업종 종사자들은 생계에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 찬성 의견은 61.2%에 그쳤다.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인 3만원의 식사금액 한도와 선물한도 금액 5만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식사금액 한도 3만원에 대해 국민(58.3%), 공무원(76.0%), 공직 유관단체(76.0%) 등은 대체로 ‘적정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언론인(59.8%)과 일반음식업 종사자(51.7%)는 ‘너무 낮다’는 의견이다.

선물한도 금액 5만원도 일반 국민(61.4%), 공무원(67.0%), 공직 유관단체(70.7%) 등은 ‘적정하다’는 반응이 많은 반면, 언론인(53.9%), 농축수산화훼(59.3%)는 ‘너무 낮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한편 권익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위반 건수가 4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제재로 이어진 경우는 38건(9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접수된 위반은 외부강의 사전 신고 의무 위반이 3190건, 금품 등 수수 620건, 부정청탁 242건 순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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