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혁신위, 박근혜 前대통령 ‘탈당권유’ 조치
한국당 혁신위, 박근혜 前대통령 ‘탈당권유’ 조치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7.09.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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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서청원·최경환도 마찬가지...사실상 제명을 위한 절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6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탈당권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친박근혜(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탈당을 권유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퇴거를 앞둔 3월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모습을 드러낸 자유한국당 서청원(왼쪽 마스크부터), 최경환 의원. ⓒ뉴시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고'와 관련해 실무적 절차를 당 윤리위원회에 넘기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혁신안을 공식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 의결을 받은 뒤, 의결 통지일로부터 10일 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 의결 없이 제명처리 된다.

당 관계자는 이날 오전 “먼저 자진탈당의 기회를 주고, 자진탈당을 하지 않으면 제명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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