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아닌 범죄’ 데이트 폭력 심각
‘사랑 아닌 범죄’ 데이트 폭력 심각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7.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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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지난 18일 새벽 서울 신당동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시민들을 향해 차량으로 위협해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19일 공개된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 당시 이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635%로 현재 특수 폭행과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 여성과 1년 넘게 교제하면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진 그가 술에 취해 길가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담겼다.

한국도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해 '데이트 폭력 근절 특별팀'을 운영 중이지만, 부부간 가정폭력과 달리 데이트 폭력은 경범죄 조항 근거로 관련 규정이 없어 실효성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2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남녀 연인 간 폭력적 행동을 규제하는 '데이트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데이트폭력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데이트 폭력 같은 친밀한 관계의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또다시 범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격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8천367명이 형사 입건됐고, 이 중 449명이 구속됐다. 이는 2015년 7천692명보다 8.8% 늘어난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연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검거된 사람도 52명에 달하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33명이 연인에 의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트 폭력’은 여성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많다. 또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신고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면 데이트 폭력의 피해는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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