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3·14일 재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박근혜, 13·14일 재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7.13 0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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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3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11일에 이어 13·14일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판에 불출석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자신과 최순실씨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33차 공판에는 왼발 통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다음날 재판에서 "구치소에 확인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왼쪽 네 번째 발가락 인대를 다쳤다"고 전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지럼증에 이어 부상과 여름 혹서기, 매주 4차례 열리는 집중 심리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부 언론사는 ‘박근혜 정신 이상설‘에 관한 기사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정신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규칙적으로 식사와 수면을 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입소 때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며 ‘사실 무근’임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용 상황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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